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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H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by 정보729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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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임대형태로 제공되며, 시중보다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임대주택아파트사진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주택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모든 가족구성원을 포함하며, 모두 무주택구성원인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 정도이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기준 도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본인이 세대주인 미성년, 직계존속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어머니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의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대리가 필요)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2인가구 80%) 이하인자가 해당됩니다.

●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 6,718,198원(70% : 4,702,739원)

가구원수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과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연금, 산재급여, 보훈급여)등이 포함됩니다.

소득기준참고

자산기준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근로자 및 프리랜서, 모든 사업자등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홈택스-민원증명-소득액증명신청

청약신청 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활용에 동의하는 서식 역시 작성하게 되므로 가구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높을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5년에서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며, 2년에 한 번씩 계약이 갱신됩니다.

만약 임대주택에 당첨돼 거주하고 있어도 2년 뒤 계약갱신 때 위에 언급한 소득과 자산기준이 초과한다면 해당세대는 퇴거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유형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국가, 지자체,LH,지방공사 30년    

85m²이하
 
영구및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LH,지방공사 영구
50년
40m²이하
60m²이하
국민임대 국가, 지자체,LH,지방공사 30년 60m²이하
장기전세 국가, 지자체,LH,지방공사 20년 85m²이하
매입임대 LH, 지자체 20년 85m²이하
5년/1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LH,지방공사 5년 / 10년 85m²이하
전세임대 LH, 지자체 20년 85m²이하
행복주택 국가, 지자체,LH,지방공사 30년 60m²이하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입주자 선정순위

청약신청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는 내가 가고자 하는 전용면적에 따라 부합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무작정 내가 원하는 전용면적으로 청약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워집니다.

 

 

전용면적 50m²미만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2인가    구 80%)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40m²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m²미만까지 가능

(가구원수에 태아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50% 70%
3인가구 3,359,099 4,702,739
4인가구 3,811,028 5,335,439

 

전용면적 50m²미만 입주자 선정순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 (1인가구 70%,2인가구 6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1순위 : 당해 주택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전용면적 50m²이상~ 60이하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2인가    구 80%)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40m²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m²미만까지 가능

(가구원수에 태아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50% 70%
3인가구 3,359,099 4,702,739
4인가구 3,811,028 5,335,439

 

전용면적 50m²이상~ 60이하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포함)하여 자녀 (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 (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선정 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lh청약센터나 현장에서 청약신청을 합니다.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고 해당기간 내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따로 문자로 당첨 문자가 옵니다. 혹시라도 누락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에 청약센터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대기자 명부제외사항확인서, 확약서, 위임장등이 있습니다.

 

공고마다 원하는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모집공고에 지원 시 제출서류를 미리 다운로드하여 저장해 두시거나 인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신청 연습

인터넷 청약이 처음이신 분은 긴장해서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 lh청약센터에서 청약연습하기를 통하여 가상으로 청약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청약연습하러 가기

 

마치며

내 집마련이 소원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전셋값은 오르고, 집값은 치솟고,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현시점에서 국민임대주택만큼 이라도 당첨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원하시는 지역에 꼭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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