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조건및 확인방법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못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프로그램입니다. 차상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고,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상위 계층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기준 차상위계층의 재산기준은 모든 재산(금융, 연금, 이자소득등)을 더하여 환산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상 50% 미만으로 정정합니다. 소득의 기준은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며 의료급여를 포함하면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5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입니다. 위의 금액은 공제 기준금액이므로 이를..
2023. 8. 1.